(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하반기에 서민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한 12개 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70∼80%,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의 보증료율을 70%, 기타 분양보증 등 9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4.1∼35.4%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타 분양보증 상품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 정비사업(사업비), 소규모정비사업(사업비), 리모델링사업(사업비), 모기지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다.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도 확대된다.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이 5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인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천만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세시장 불안 해소와 새 임대차법의 원활한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HUG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12개 보증상품의 기본보증료율도 내달 1일부터 내려간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의 기본 보증료율은 현행보다 10.5% 인하된다.
이 밖에 모기지 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4%,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7%, 부담금대출보증의 기본보증료율은 11.8% 떨어진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보증은 13.1%, 부담금 대출 보증은 11.8% 기본 보증료율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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