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지침서 개정 10월 마무리"

입력 2021-06-29 11:22   수정 2021-06-29 11:22

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지침서 개정 10월 마무리"
'트래블 룰' 적용 세부지침 등 담길 듯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지침서 개정을 오는 10월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FATF는 지난 21∼2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제32기 제4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전했다.
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개인 간 거래의 위험성, 트래블 룰 등에 대해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FATF는 6월 총회에서 개정 최종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산을 수신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FATF 개정안에는 트래블 룰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트래블 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업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상황이다.
내년 3월 25일부터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과 가상자산 주소,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수신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FATF는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 관련 지침의 지난 12개월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설문에 응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지침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한다고 했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FATF는 "민간 영역은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진전을 보였다"며 "하지만 대다수 회원국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조치를 위하는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19개국 중 가나는 명단에서 제외했다.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북한 2개국이 포함됐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해 총회마다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회사와 감독자는 신기술을 활용해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익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 보고서, 환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 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 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과 관련한 지침서도 채택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구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집행위원 등 39개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2·6·10월 총회를 개최한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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