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70% 對 전국민 대립하다 80%서 접점…국회 통과·대상 선정 험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 VS 선별 지원 대립속 80%서 접점
당정의 의견 차이는 결국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나 철학 차이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피해·취약 계층에 더 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는 선별 지원 논리를 폈고, 여당은 이런 상황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를 제시한 대신 소득 상위 30%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새로 내놓은 것이다.
이런 대안으로 선별 지원에 대한 여당 내 반대 주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의견 일치까지 가는 데는 한참 부족했다.
소득 하위 70%를 기준선으로 잡을 경우 70.01%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등이 문제로 제시됐다.
이런 논쟁을 거듭하면서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결국 기준선으로 잡았다.
70%와 전국민 사이에서 80%라는 절충선을 찾은 것이다. 이는 선별 지원 원칙이 관철되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로서는 하위 10% 저소득층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선에서 소득 하위 80%를 수용한 모양새다.
◇ 추경 국회 통과 과정 남아…기준 논란도 예고
이날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는 발언을 남겼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여전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가 남아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