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정식 재판 피한 줄 알았는데" 당혹…사법리스크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박형빈 기자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 기소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삼성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생활 중인 총수가 현재 진행중인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 이어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침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최근 광복절 등을 기해 사면 또는 가석방 논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또다른 재판 부담을 안게 돼 여러모로 악재라는 반응이 많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면으로 풀려난다해도 총수 개인 문제까지 2개의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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