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상 공식 용어 적용…이달 우정노조와 합의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택배' 브랜드를 20년 만에 '소포'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 이후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받는 사람에게 배달된다.
1999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 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하는 방문 접수 서비스가 시행됐으며, 2001년 2월부터 방문 접수 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우편법상의 공식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다.
우편법 상 소포는 '통상우편물(서신, 통화, 소형포장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명칭 변경은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이 제공하는 우편서비스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이달 14일 긴급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 의의가 있다"며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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