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디에스티와 경방에 총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 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640만원,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티는 2019년 7월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경방은 2019년 12월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천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역시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담은 주요 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내야 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