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소시지 전쟁'을 일단 멈추고 석 달 유예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영국과 EU는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냉장육 통관 검사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3개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BBC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이날 유예기간이 끝나서 북아일랜드로 냉장육 이동이 막히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영국과 EU가 브렉시트를 하면서 체결한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서 통관 및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1월 31일 EU를 공식 탈퇴한 영국은 그해 말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지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게 됐다.
다만, 영국과 EU는 올해 3월 말까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식료품 통관 검사에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연기했고 EU는 영국이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EU법상 '위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하며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냉장육 유예기간 종료일(6월 30일)이 다가오면서 양측 갈등은 더 커졌고, 이는 '소시지 전쟁'이라고 불렸다.
한편 이날 벨파스트 고등법원은 북아일랜드 협정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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