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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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이거나 그때까지 시설물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업자는 이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져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올해 업종전환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하면 건설업 등록 관청의 업종전환 처리 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23년 말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국토부는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해 시설물업계가 유예기간 업종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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