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료방송 사용료 등 갈등 유감…송출중단 시 엄정조치"

입력 2021-07-01 16:15   수정 2021-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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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료방송 사용료 등 갈등 유감…송출중단 시 엄정조치"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기본입장·검토 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업계가 CJ ENM[035760], 홈쇼핑채널 등과 프로그램 사용료 및 송출 수수료를 두고 갈등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유료방송 채널 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상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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