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자유이동 활성화 목적…증명서 소지자, 격리·검사 원칙적 면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가 1일(현지시간)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 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시민과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문서다. 디지털이나 QR코드가 포함된 종이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증명서 소지자는 EU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사이를 오갈 때 별도의 격리나 추가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새로운 변이 확산 우려 등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국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도입된 이 같은 증명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용이하게 해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부터 모든 EU 회원국이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이미 21개 EU 회원국이 해당 증명서를 받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등 주요 관광 국가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일랜드는 지난 5월 보건 서비스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시행이 늦어질 예정이다.
렝데르 집행위원은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이 같은 도구를 자유로운 이동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가능한 모든 용도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면서 콘서트, 페스티벌, 공연장, 식당에 가는 경우를 언급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 급증으로 EU 디지털 코로나 증명서 수용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 제동' 조항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독일은 이미 델타 변이가 확산한 포르투갈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독일 시민이나 거주자만 입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2주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항상 회원국 간 조율된 대응을 촉구해온 EU 집행위는 독일의 이번 조치에 대해 EU 역내에서는 입국 금지는 피해야 하며, 독일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건, 공중 안전 문제는 개별 EU 회원국 소관으로, EU 집행위 차원의 권한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앞서 EU 각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앞다퉈 일방적인 역내 국경 통제에 나선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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