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월 329만원·4인은 878만원…6월 건보료 반영해 7월말 기준 확정
시세 20억~22억 집·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이면 배제될 수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을 의미한다.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출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천36만원 ▲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선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 200% 수준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검토하는 실제 기준선은 180%안팎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하므로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맞벌이 부부나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일정 부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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