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공사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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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은 계약 상대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전체를 맡는 입찰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3㎞ 이상 장대터널,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건축물 등 신규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턴키 등의 발주가 가능했지만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 등 공사도 기술형 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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