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1-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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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 최대 1천만원 저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5~9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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