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가혜택 탈세 혐의…"모든 회사가 제공…어떤 검사도 기소한 적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과 트럼프그룹에 대한 검찰 기소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형사 범죄화한 것 자체를 비판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플로리다 집회에서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그룹과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셀버그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탈세와 사기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적을 표적으로 삼는 공산주의 독재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셀버그가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 혜택에 대해 탈세했다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선 "모든 회사가 부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뉴욕시와 뉴욕 검사들, 아마도 어떤 검사도 부가 혜택에 대해 기업이나 개인을 형사적으로 기소한 적이 없었다"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CNN은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셀버그가 장부상 기재되지 않은 보상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회사 차나 아파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추적한다고 비난했다.
또 살인과 대량의 마약 판매 등 다른 범죄는 놔두고 장부상 누락된 부가 혜택을 문제 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취임한 후 줄곧 자신을 표적으로 쫓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뉴욕 맨해튼지검은 와이셀버그가 2005년부터 회사로부터 위장 수단을 통해 소득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는 맨해튼 아파트와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2대의 임차료, 손자의 사립학교 학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몰래 받았으며 15년 동안 챙긴 부가 혜택은 176만 달러(약 19억9천만 원)에 이르지만, 이와 관련한 세금 90만 달러(약 10억2천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트럼프그룹의 "전직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진에 대한 다수의 불법 보상금에 직접 서명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간접 겨냥했으나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부가 혜택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만으로 임직원을 기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트럼프를 겨냥한 수사에서 와이셀버그의 협력을 얻기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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