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4개 단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입력 2021-07-05 10:30  

중소기업 14개 단체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주52시간제 등에 기업 숨 쉬기 어려워…추가 인건비 부담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일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천80원(23.9%) 많은 1만800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위원들은 동결(8천720원)을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어서 이달 중순까지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다"면서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었고 그 격차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8.2%는 현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전보다 나빠졌고 40.2%는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작년에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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