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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과장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필름형 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누액감지기는 화학물질 등의 누출 여부를 알려주는 제품으로 산업시설 내 필수 안전장치다.
유민에쓰티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하면서 특허성을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경쟁 사업자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민에쓰티가 가진 특허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의 기초 근간이 되는 핵심적 특허인 '원천특허'로 표현할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용어를 임의로 쓸 경우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쟁사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봤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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