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에 구글·페이스북, 서비스 중단 경고

입력 2021-07-05 21:15  

홍콩 '신상털기 방지법'에 구글·페이스북, 서비스 중단 경고
'신상털기 시 최대 징역 5년'…"법안 모호하고 표현 자유 위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신상 털기 방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법 개정을 우려하는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홍콩 정부는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신상털기(doxxing)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홍콩달러(약 1억4천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법 개정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반(反)정부 시위 때 온라인 신상털기가 만연해 이에 고삐를 죄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법안 문구들이 모호해 홍콩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상 '선의의 정보공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홍콩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화상회의를 통한 협의도 요구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측은 AIC가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는 점은 확인해주면서도 추가 언급은 꺼렸다고 WSJ은 전했다.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처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돼 악의나 피해를 줄 고의를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홍콩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 긴장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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