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숨지게 해놓고 애먼 아빠에 뒤집어씌운 미얀마 군부

입력 2021-07-06 10:10  

14개월 아기 숨지게 해놓고 애먼 아빠에 뒤집어씌운 미얀마 군부
오토바이 타고 병원 찾던 부녀 들이받아…비난 커지자 음주운전으로 몰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군경 때문에 14개월 딸을 잃은 아빠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최근 생후 14개월 아기 사망 사건과 관련, 아빠인 딴 소 아웅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샨주에 사는 아웅은 지난달 19일 오후 9시가 넘어 설사 증세가 심한 딸을 팔에 안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주변을 순찰 중이던 군경 차 3대와 마주쳤다.
경찰은 아웅이 정지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고 가다 다른 차와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아웅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경찰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차 한 대가 뒤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다고 말했다.
충격으로 땅에 떨어진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함께 떨어진 14개월 된 딸은 몇 시간 후 결국 숨을 거뒀다.
아웅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뒤 두들겨 맞으면서도 "여기 딸이 있다"고 외쳤지만, 군경의 폭력은 계속돼 딸을 되찾기까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4개월 아기의 사망 사건은 소셜미디어는 물론 현지 매체를 통해 널리 퍼졌다.
군경 폭력으로 숨진 아이 중 가장 어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군경에 대한 비난을 키웠다.
그러자 군경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웅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딸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강에 뿌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경찰 소환장을 받았다.
부부는 딸의 명복을 빌도록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내인 난다는 "남편은 고된 일을 하고 돌아와 곤히 자던 중이었다"면서 군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말대로라면 딸이 숨진 사실을 공개해 군경에 대한 비판이 일게 한 데 대한 '괘씸죄'에 걸린 셈이다.
아웅은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최장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난다는 "딸을 잃고 남편까지 교도소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남편이 빨리 석방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건 간에 이번 사건은 군경 폭력으로 나이가 한참 어린 미성년자들까지 희생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미얀마 나우는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2월1일 쿠데타 이후 18세 이하 미성년자 60명 이상이 사망했다. 대부분이 이번 경우처럼 반군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군경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 있다가 또는 집 안에 머물다가 묵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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