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에너지세제 개편안 구상…2023년부터 시행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디젤에 대한 우대를 없애 역내 경유와 난방유, 등유의 가격이 뚜렷이 오를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목표 이행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 세제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낮게 적용되던 세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철저히 에너지함량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항공유에 대한 세율 인하는 사라지며, 선박용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된다.
생태사회시장경제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등유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연간 83억유로(약 11조1천440억원)가, 디젤에 대한 우대에는 82억 유로(약 11조원)가 각각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에너지 세제 혜택에 따라 연간 들어간 재정은 500억유로(약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 에너지 세제 개편안은 2023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개편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야 한다. 앞서 EU 차원의 에너지 세제개편은 2003년에 이뤄졌다.
이후 에너지·기후 정책이 극도로 변화해 더는 기존 규정과는 조화를 이루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독려를 철폐하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개편안의 지적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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