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강스템바이오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 처리에 필요한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업종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가 되는 인체 세포 등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이번 허가로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업과 연구자에게 양질의 줄기세포를 공급할 수 있어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추후 허가 변경해 제대혈뿐만 아니라 타 조직에서 유래한 인체 세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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