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12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 공사를 위탁하고서 이듬해 7월 위탁을 취소했다.
외부 기관에 수급사업자의 방진매트 샘플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방서(공사 순서와 필요 제품 등을 적은 문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발주처도 위탁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시방서에 적힌 것과 규격이 다른 샘플로 외부 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친 뒤 기간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게 한 법상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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