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5개 대기업 집단 등 상생협약…"공정거래 문화 확산 기대"
(서울·세종=연합뉴스) 김기훈 이보배 기자 = 앞으로 대기업 계열의 화주·물류 기업 사이의 내부거래 등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화주·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또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제시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공정하게 개방되도록 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부와 공정위 간 업무협약,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민·관 공동 상생 협약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 물류시장 정보 공유 ▲ 제도 수립 및 개선 협의 ▲ 소관 법령 자문 ▲ 공동조사·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나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가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기준이 사실상 일감 나눠주기를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전혀 없고, 향후 일감 개방 실적을 요구할 계획도 전혀 없다"며 "적발, 제재 등 경성규범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효율성이 크지 않아서 연성규범 방식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건 조사를 안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정책 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신뢰 하에 인내를 갖고 자율준수기준을 많이 도입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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