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선도연구센터 참여 중소·중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입력 2021-07-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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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선도연구센터 참여 중소·중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기초연구지원을 위해 1990년부터 시작됐으며 사업 대상자로 지정된 연구 집단은 7년간 연 14∼20억씩 지원받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올해 기준 총 205개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사업 연구 성과를 먼저 활용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들은 연구 집단에 현금 또는 인건비·장비·재료 지원 등 현물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선도연구센터 사업 연구책임자와 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195곳 중 62곳의 신청을 받아 총 11억5천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까지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현금부담금 면제 내용을 안내한 뒤 올해 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관은 "앞으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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