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가입자 684만명, 6개월 전보다 18만명↑

입력 2021-07-09 10:00  

상조업체 가입자 684만명, 6개월 전보다 18만명↑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75곳의 가입자 수가 지난 3월말 기준 684만명으로 6개월 전보다 18만명(2.7%) 늘어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밝혔다.
이들이 맡긴 선수금은 6조6천649억원으로 6개월 전보다 4천583억원(7.3%) 증가했다.
이중 6조5천908억원(98.9%)은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가 보유 중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71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전체의 99.9%에 달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4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쳤다.



업계 전체 선수금 6조6천649억원 중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는 금액은 3조4천104억원(51.2%)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한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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