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갤럭시스토어에 큰 위협 느껴 선제 조치"
소장에 '삼성' 71차례·'갤럭시' 22차례 등장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모바일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벌여온 반경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36개주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세계 최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생산업체이자 자체 앱스토어인 '갤럭시스토어'를 운영하는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구글의 반경쟁 행위 대상으로 꼽았다.
원고 측은 144쪽 분량의 소장에서 구글의 모바일 앱 시장 독점을 위한 반경쟁 행위를 지적하면서 '삼성'(Samsung)'을 71차례, '갤럭시'(Galaxy)를 22차례 언급했다.
이들은 "구글은 삼성이 갤럭시스토어를 개편하기 시작했을 때 큰 위협을 느꼈다"면서 구글은 경쟁 앱스토어(갤럭시스토어)를 선제 조치로 억눌러야 할 위협으로 보고 반경쟁 전략의 초점을 삼성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독자적으로 생존해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삼성을 '매수'(buy off)하려 한 것과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독점 유통하기로 했을 때 구글이 취한 반경쟁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갤럭시스토어가 경쟁력 있는 앱스토어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갤럭시스토어를 플레이스토어 내의 하위 브랜드(화이트 레이블)로 전환하도록 삼성을 매수하려 하는 등 선제 반경쟁 조처를 했다.
또 2018년 삼성과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갤럭시스토어에서 독점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수백만 달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자 구글은 삼성이 앱 개발자 또는 사용자들과 의미 있는 앱 유통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사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개방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제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대중정책 담당인 윌슨 와이트 선임국장은 소송 제기 후 블로그에서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무시한 가치 없는 소송"이라며 "다른 OS보다 높은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OS를 공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고객들이 기술적으로 어디에서 앱을 내려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플레이스토어와 경쟁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등장하는 것을 막는 구글의 반경쟁 사업 관행 등으로 볼 때 이런 개방성은 허울뿐이라고 주장한다.
삼성은 구글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자사가 대표적인 피해 기업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논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2011년 3월 '삼성 앱스'(Samsung Apps)라는 이름으로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14년 '갤럭시 앱스'(Galaxy Apps)를 거쳐 2019년부터 '갤럭시스토어'(Galaxy Store)라는 이름으로 세계 187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 단말의 차별화된 성능을 어필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콘텐츠가 게임이라고 판단, 갤럭시스토어를 통해 지속해서 사용자에게 더 풍성하고 다양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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