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11일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 시행 초기 3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한다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 보고 내부통제 방침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 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시행 시기는 개별·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과 1천억∼5천억원은 각각 2020년, 2022년부터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이 2023년부터, 5천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의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감리에 착수하는 기준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정해졌다.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예로 들면 2019∼2021년 개별·별도 기준 재무제표에서 내부회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발견되면 감리에 착수한다.
전년도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견이 부적정인 경우도 감리 착수 기준이다.
계도 기간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 방법론의 일관성과 충실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회사 재무제표와 감사인 감사에서 발견된 취약 사항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계도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감리 시행 시기에서는 감리 착수 사유가 확대된다.
회사 재무제표는 계도 기간 감리 착수 사유(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감사의견 부적정)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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