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방해 공작에 '제동'

입력 2021-07-09 23:55  

日법원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해야"…방해 공작에 '제동'
오사카 시민단체 가처분 인용…도쿄·나고야는 소녀상 전시 연기·중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취소 위기로 내몰렸던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실행위)는 전시 시설인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추진 중이었다. 엘 오사카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올해 3월 6일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 이유로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실행위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에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엘 프로젝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협박이나 위협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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