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조사관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정책은 전쟁 범죄"

입력 2021-07-10 02:12  

유엔 조사관 "이스라엘의 유대 정착촌 정책은 전쟁 범죄"



(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요르단강 서안(웨스트뱅크)과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린크 UNHRC 팔레스타인 특별인권조사관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은 절대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크 조사관은 취재진에게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은 분명히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대 정착촌 문제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일명 6일 전쟁)을 통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을 지속해서 이주시킨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대상이기도 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해 지금은 300여 곳에 약 68만 명이 살고 있다.
린크 조사관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의 불법성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국제사회가 다양한 법적·외교적 조처를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자치령이다. 하지만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곳에 유대인 정착촌을 짓고 보호 명목으로 군대를 상주시켰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빈발한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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