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동성커플·비혼남 대리모 출산 금지는 위법"

입력 2021-07-12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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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동성커플·비혼남 대리모 출산 금지는 위법"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현행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을 가졌다며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행위가 위법적이라며 정부는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행 법률상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싱글 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자녀를 가지려는 남성 커플과 비혼 남성은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이용해왔다.
성 소수자 단체 등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동성 부부와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 측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뤄왔다.
이에 대해 에스더 하유트 대법원장은 "정치적 개연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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