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절반 예치 안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입력 2021-07-13 06:00  

공정위, 선수금 절반 예치 안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가 512건의 상조 계약을 맺고 받은 선수금 9억7천329만원의 32.4%에 불과한 3억1천561만8천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해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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