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중우호조약, 수정·중지 합의 전까지는 계속 효력"

입력 2021-07-12 17:54  

중국 "북중우호조약, 수정·중지 합의 전까지는 계속 효력"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체결 60주년(7월 11일)을 맞은 북중우호조약에 대해 유효기간이 없는 조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우호조약)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조약은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유효 기간이 없이 자동 연장되는 조약이라는 설명이다.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베이징(北京)에서 체결했다.
한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 없이 참전하도록 한 '군사 자동개입' 등 조항이 담겨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양국 정상의 축전 교환을 1면에 게재한 데 이어 북한 노동신문의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보도 내용도 소개했다.
북한과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대립이 지속하는 가운데 평양에서 조약 60주년 기념 연회, 김 위원장의 방중 3주년과 시 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좌담회를 여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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