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발급

입력 2021-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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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물 도면 소유자 동의 없이 열람·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도면을 열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8월 12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열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하면 평면도까지 발급·열람할 수 있다.
세움터(cloud.eais.go.kr)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의 조사·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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