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당해지로 대리점 울린 한국GM…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21-07-15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계약 부당해지로 대리점 울린 한국GM…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국GM이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에 부당한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했고, 공정위는 한국GM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로부터 신고된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