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만장일치로 초당적 금수법안 가결
'모든 신장 제품이 강제노동 산물' 전제
"미 기업·소비자 노예노동 손대도록 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로서 시행이 유력하다.
민주, 공화 양당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모두 강경한 입장인데다가 과거 하원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 대선후보 시절 중국의 위구르족 산아제한 조치를 '제노사이드'(민족말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비판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부과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떠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토마토, 면화, 몇몇 태양광 발전 장비 등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신장 상품들의 공급사슬에 하나씩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통상규제를 가해왔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지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클리 의원은 "그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된다"며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장 위구르족 자치지역에 설치된 집단 수용소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인권단체, 싱크탱크, 신장에 거주하던 이들, 일부 서방 의원들과 관리들은 중국 당국이 2016년부터 100만명 규모에 달하는 수용소를 설립하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들을 감금해 강제노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 격화하면서 주요 전선 가운데 하나로도 자리를 잡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지역을 감시하는 네트워크와 간접적으로라도 연계됐다면 미국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문을 이날 자국 기업들에 발송했다.
미국은 신장 문제뿐만 아니라 홍콩 자치권, 대만 민주주의, 남중국해 영유권, 코로나19 책임론, 불공정한 통상관행 등을 두고 중국과 전방위 갈등을 빚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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