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IPTV·모바일 가입자 이중확보 꼼수"…KT "회사 차원 불법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가 35만원이 넘는 태블릿TV 기기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불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를 늘리려고 규제당국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시장 혼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5월 출시한 '올레TV 탭'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일선 유통망에 4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매월 이용료만 내면 출고가 35만2천원인 해당 기기를 공짜로 판매하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KT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 기기에 정해진 공시지원금은 11만원, 추가지원금은 1만6천500원이다.
정상적으로는 12만6천500원을 할인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본사 보조금 약 23만원을 불법으로 기깃값 할인에 활용한 것이다.
이는 태블릿TV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보다 8배 가까운 금액이다.
업계는 KT가 가입자를 증대하고자 전략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레TV 탭에 내장된 IPTV 서비스는 일반 가정용과는 별도 회선으로 가입자가 추가 산정되는 데다가, 무선 통신을 위해 탑재한 유심으로는 모바일 가입자로도 산정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상품으로 IPTV와 모바일 가입자를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해당 상품은 출시 초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매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태블릿TV뿐만 아니라 일반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KT가 기업 판매용으로 책정한 보조금을 일반 소매용으로 전환해 인기 모델에 추가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T가 가입자 부풀리기를 위해 규제당국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눈앞에 보이는 숫자만을 위한 이런 행태를 근절하려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사 입장으로 회사 차원 불법 지원금은 없었다"며 "일부 유통점에서 발생한 사항이 있었다면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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