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 최대 1천200만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입력 2021-07-19 06:00  

'청년 1인 최대 1천200만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등도 연장 전망
연말정산처럼 간편하게 금융투자소득 신고 시스템 마련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올해 말 종료 예정된 고용증대 세제가 연장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예컨대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천100만원(수도권)~1천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 혜택이 큰 고용증대 세제를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지출 금액은 1조3천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정부로서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을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올해 일몰을 맞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연간 20만원인 환급 한도를 늘리는 계획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과 세부 지원 대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50%, 시설투자는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관련 법 개정도 진행한다.
우선 신고 과정에서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처럼 간편하게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세금 원천징수 과정에서도 추가로 제도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확정된 제도에 따르면 상·하반기로 나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더 걷힌 금액은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때 회사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전체 계좌에 대한 사후 정산이 이뤄지더라도 당장은 투자 수익 일부가 묶이게 되는 셈이다.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단위:만원)
┌──────────────┬───────────┬────┬─────┐
│구분│ 중소기업 │ 중견 │ 대기업 │
│├─────┬─────┤ 기업 │ │
││ 수도권 │ 지방 ││ │
├──────────────┼─────┼─────┼────┼─────┤
│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 1,100 │ 1,200 │ 800 │ 400│
├──────────────┼─────┼─────┼────┼─────┤
│ 기타 상시근로자 │ 700│ 770│ 450 │- │
└──────────────┴─────┴─────┴────┴─────┘
(자료=기획재정부)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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