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독서실과 주민운동시설도 전자파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전자파 측정 장소 중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 대상으로 추가했다.
측정 결과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전체 보고서와 함께 요약서도 제공하게 했다.
입주 시기 이통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할 수 있도록 통신사, 측정전문기관 등과 협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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