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송·배전사업자인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의 대상과 검사 주기, 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자체 전기설비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해왔다.
개정안은 전기설비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전체 설비별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검사 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
송전·변전설비는 3년, 배전설비는 4년, 특수설비는 2년, 전기저장장치는 1년마다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한전은 전기설비 검사 수준을 강화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배전 전주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한전 소속의 직영 검사자가 개별 전주마다 도보로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한 검사에서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관리하는 등 검사 결과의 신뢰도와 효율을 높이고자 모바일을 활용한 지능형 검사 방식 및 정기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배전설비의 고장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체계를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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