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법령 정비 요청제 등이 새로 담겼다.
그동안 특구 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 관계부처에 실증 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 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증 작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소화된다.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2019년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8월과 12월 실증이 만료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령 정비 지체로 중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소위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해 실증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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