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집단분쟁조정 개시

입력 2021-07-20 16:52  

소비자원, '환경호르몬 612배' 아기욕조 집단분쟁조정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썼던 피해자들과 제작·판매업체 간 집단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 약 4천명이 제품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최종 판매업체 다이소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가 종료되면 최장 90일간 사업자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회의를 한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한 뒤 조정안을 낼 계획이다.
사업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기욕조 사건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2건 들어왔는데, 쟁점이 같고 신청인이 중복돼서 병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5천원에 팔렸다.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난 2월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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