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 금지…식약처, 위반자 수사의뢰·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처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을 내세운 광고 8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4∼25일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 1천42건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을 표시 및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위반자 수사 의뢰, 사이트 접속 차단, 관세청에 제품 정보 제공 등 조처를 했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한다.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https://img.wowtv.co.kr/YH/2021-07-21/AKR20210720155400017_01_i.jpg)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 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표] 플랫폼별 적발 사례
┌─────────────────────────────────────┐
│ (단위 : URL 건수)│
├─────────────────────┬───────────────┤
│플랫폼별 │적발 유형 │
├────────────┬────────┼────┬────┬─────┤
│상호명 │유형│해외직구│구매대행│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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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오픈마켓│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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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 │오픈마켓│ 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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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번가│오픈마켓│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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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쇼핑몰│해외쇼핑몰 │ 7│ -│ 7│
││(Qoo1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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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션 │오픈마켓│ 2│ 4│ 6│
├──┼─────────┼────────┼────┼────┼─────┤
│6 │지마켓│오픈마켓│ 2│ 4│ 6│
├──┼─────────┼────────┼────┼────┼─────┤
│7 │롯데ON│일반쇼핑몰 │ -│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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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메프│오픈마켓│ -│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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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5│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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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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