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에 "사업 장애 없다"

입력 2021-07-21 15:36  

메디톡스, 美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결정에 "사업 장애 없다"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086900]가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 일부가 무효가 된 데 대해 "현지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21일 메디톡스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2018년 등록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에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알부민 등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한 특허다.
이번 판결은 다국적제약사 갈더마에서 해당 특허를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갈더마는 국내에서는 필러 '레스틸렌' 등으로 알려진 회사다.
메디톡스는 미국 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결정이 사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결정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관련이 없다"며 "해당 특허 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 등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이톡스는 그러면서 "갈더마의 특허 이의 신청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라며 "특허 유지를 위해 재검토 신청과 항고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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