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적발(종합)

입력 2021-07-22 10:48   수정 2021-07-22 10:50

다이어트·면역력 도움?…실시간상거래 허위·과장광고 적발(종합)
네이버쇼핑·롯데백화점 라이브·그립 등 117개 라이브방송 21건 확인
부당광고 판매 업체에 CJ제일제당·하림 등 대기업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연예인이나 전문 진행자가 온라인으로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 실시간상거래(라이브커머스) 방송(라방)에서 액상차, 효소식품 등이 체중감량이나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네이버 쇼핑 라이브', '롯데백화점 100 라이브' 등 주요 실시간상거래 방송 플랫폼 12곳의 117개 방송을 지난 3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점검한 결과 업체 6곳에서 부당광고 21건을 적발해 게시물 삭제와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인데도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면역력에 도움' 등의 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4건(66.7%) ▲ 거짓·과장 광고 3건(14.3%)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3건(14.3%)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 1건(4.7%)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판매업체들에는 CJ제일제당, 하림, 티몬, 롯데쇼핑 수원점 등 대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 광고로 드러난 경우는 대부분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이었지만,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업체 및 플랫폼업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플랫폼업체 등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업체와 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법행위 예방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할 예정이다.
또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시간상거래 방송의 특성에 대응해 부당 광고 영상 확보·불법행위 분석과 관련한 효율적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중개업자, 대응사도 처벌을 받도록 단속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 여러분도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일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며 신중히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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