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위해 사업구조 개편 시 금융·세제 지원"

입력 2021-07-22 10:28   수정 2021-07-22 10:56

홍남기 "탄소중립 위해 사업구조 개편 시 금융·세제 지원"
5천억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규 조성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사업재편·전환(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등을 이유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사업재편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유동화회사보증(P-CBO보증)을 지원하고,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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