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미참여 학생 다쳤을 때 치료비 한도 1억원→20억원으로
과기부,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 안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9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 신청 시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이수증(확인서)을 제출하도록 관계 법령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증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R&D 미참여 학생이 연구실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치료비(요양급여)의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내년 하반기 첫 진행을 목표로 실시주기, 시험과목, 자격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항목에는 기관별 안전교육 이수율, 보험가입 여부, 보상한도, 연구실 사고 발생 건수, 과태료 부과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기부 용홍택 1차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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