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난 3월 지정된 '방역강화 대상국'서 제외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필요한 장기 비자 신청이 23일(현지시간)부터 가능해진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파리 비자신청센터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생비자 등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넉 달 반 만이다.
한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프랑스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프랑스발 입국에 제한을 둬왔다.
방역 당국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프랑스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유독 심각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 변이 바이러스 점유 비율, 해당국의 국내 입국자 수와 양성 판정 비율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한다.
다만, 관광이나 친지 방문과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사유로 신청하는 단기 비자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된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지난 6월 9일부터 국경을 열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각국을 초록, 주황, 빨간색 등급으로 분류해 입국 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한국은 초록색 등급에 속한다.
초록색 등급을 받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 격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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