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5천만원 이하 1인가구 등 88%에
1인당 25만원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국민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상생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준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따진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2천만원·월 1천36만원)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 월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이냐.
▲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슷하다. 세전으로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원래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추후 확정·발표한다.
-- 몇 명이나 지원금을 받는 건가.
▲ 2천34만 가구에서 4천472만명이 받는다. 애초 정부가 제출했던 소득 하위 80% 지원안에선 4천136만명(1천856만 가구)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1인가구 기준이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 336만명(178만 가구) 늘었다. 전체 가구의 87.7% 수준이다.
-- 국민지원금은 왜 주는 거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보상과 신(新)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얼마씩 어떻게 받나.
▲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면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돌아가나.
▲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는 폐지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 계획대로 하나.
▲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방역 상황을 봐가며 시행 시기를 정한다. 예산은 1조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했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월별 10만원 한도) 돌려준다.
- 추경에 그밖에 다른 사업은 없나.
▲ 백신 구매·접종·개발 지원 및 방역 대응 보강을 위한 예산 4조9천억원(정부안보다 5천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2조5천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천억원도 있다.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9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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