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1.1조 세금감면…기부금 20% 돌려준다

입력 2021-07-26 15:30  

국가전략기술에 1.1조 세금감면…기부금 20% 돌려준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0만원↑…ISA 국내주식 투자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비과세…청년고용시 최대 1천300만원 세액공제
구글·넷플릭스 과세 강화…세금체납자 가상화폐 강제 징수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3대(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에 1조1천억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쏟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에 한해 20%로 높인다. 근로장려금(EITC)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제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16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목표로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이외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31개 대상시설의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증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예컨대 A기술이 지금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적용받는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A기술 관련 R&D 비용은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5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돼 있다.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선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천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로 대상을 늘리고 적용 기한도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상한은 200만원씩 인상한다. 일례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을 기존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올린다. 이처럼 바꾸면 총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1천3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강도 높게 옥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고, 게임이나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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