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개정된 법률을 통한 기술탈취 방지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이 의무화되고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였던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 책임도 대기업과 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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