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별도 신청없이 지급

입력 2021-07-26 11:02  

기초수급자 등에 1인당 10만원 지원금…별도 신청없이 지급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소득 하위 80%+α 가구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 상생국민지원금에 더해 저소득층에는 다음달 24일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8월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초생활수급자거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가족 34만명 등 약 296만명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은 물론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 사업)과 중복해 수급할 수 있다.
정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10만원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 안내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8월 중 시스템을 개발해 첫째주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24일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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